국제사회에 서한…“대북 전단 금지법은 평화 수단”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 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 전단 살포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서한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국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 대표부 대사와 UN사무총장,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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