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PM10) 연 평균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PM2.5)는 1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3동 일대(0.845㎢)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오산시 오산동, 원동 일원(0.771㎢) ▷부천시 삼정동, 오정동, 내동 일원(1.851㎢)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일원(0.72㎢)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0.945㎢)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일원(1.47㎢) ▷수원시 영통로 인근(0.44㎢) 등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모두 공업·교통 밀집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국비 5억8천여만 원, 시·군비 5억8천여만 원 등 총 11억6000여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임을 알리는 바닥표시등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