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수수료율 제한위해
판매업 등록 요구하기로
보험사 핀테크 진출 허용
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도 허용
금융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 판매·중개 서비스를 직접 규제한다. 광고 등의 형태로 교묘히 우회해 사실상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식 인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관련 인가를 받으면 수수료율 등에 대한 금융위 규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1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통해 비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색지대에서 놓여있던 플랫폼사들에게 보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문을 열어 준다는 뜻이다. 플랫폼사가 보험판매 등을 하려면 정식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는 금융상품판매업을 직접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세분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은 각각 NF보험서비스, 인바이유, 토스인슈어런스 등 보험판매 자회사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모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활동을 할 경우다. 플랫폼의 특성상 광고인지 대리·중개인지 애매하다.
이번에 진입요건에는 상품범위, 행위 규제와 함께 수수료율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설계사 영업 채널과 다른 플랫폼 사업자 환경에 부합한 규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 플랫폼사의 시장지배력이 큰 상황에서 시장을 그냥 열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어디까지가 광고이고 어디까지가 판매인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논란이 됐던 수수료율은 어떻게 할지, 하나의 상품을 판매할 지 여러 상품을 비교 가능하게 할지 등 구제적인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에 보험시장 문을 열어주는 대신 보험사들에는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위한 자회사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그동안 부수업무 등록 등으로 한계에 부딪혔던 신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허용범위 등을 담은 로드맵을 이번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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