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절세 한다는 것에 궁극은 비과세 이다. 다시 말해 세금을 전혀 안내는 것을 진정한 절세로 보는 것이다. 물론 원래의 세금보다 합법적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절세이다. 그러나 비과세 정도는 되어야 절세라는 생각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절대금액이 크고 세금을 줄였다 해도 여전히 최종 납부세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이 여기에 해당하고 가장 민감하기도 한 아직까지 비과세가 유지되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인지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 정도는 받아야 세금을 줄였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비과세 기준은 쉬운 듯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들이 비슷하다. 즉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보유기간이나 세율 등의 숫자가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이다. 변함없는 것은 계속해서 비과세 기준들은 조금씩 변경되면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알려진 숫자는 ‘2년’이라 생각한다. 나중에 비과세를 위해 2년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다. 여기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2년을 살아야 하기도 하고, 또다시 2년 후에 팔아야 한다는 새로운 얘기가 등장했다.
이렇듯 복잡하게 기준이 추가되는 비과세 요건 중에서 자주 반복되는 2년이라는 기준만이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 중에 미리 준비해야 할 요건이기 때문이다. 양도시점에 이러한 기준에 조금 못 미쳐 아깝게 절세 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더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편적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으로 구분하면 좋겠다.
참고로 올해부터 다주택자는 다주택을 정리하고 최종 1주택에 대해 비과세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법은 매년 조정되면서 시대 현상을 반영한다. 그래서 세법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자산관리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항상 쳐다보며 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신한PWM이촌동센터 이영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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