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고·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등
간 손상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00배 넘게 검출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보다 600배 넘게 검출된 ‘아기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유통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본격 소송에 돌입했다.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000명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모집한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000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KC 인증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는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되는 ‘물빠짐 아기욕조’로 아기를 키우는 가정들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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