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방임 혐의…작년 세차례 신고

내연남, 딸 추행 혐의도 경찰 수사

경찰 로고. [연합]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해 일곱 살이었던 딸을 혼자 두고 내연남을 만나러 지방에 간 여성을 검찰에 넘겼다. 내연남이 이 여성의 딸을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 씨를 수사한 끝에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9∼12월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자녀를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두는 등 여러 차례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과 관련된 신고는 지난해 세 차례 경찰에 접수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9월께에는 딸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주변인이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약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에는 A 씨가 딸을 두고 여행을 갔다는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 경찰은 A 씨와 딸을 각각 조사한 뒤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딸을 임시 분리 조치한 뒤 수사를 이어 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내연남과 더 교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남의 추행 의혹을 별도로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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