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거래대금을 최대 8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포스코건설이 협력사 938개 중소기업들에게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 650억원을 설 명절 3일 전인 이달 9일까지 사전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협력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중되는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또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도 운영고 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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