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 관련자에 대해 안전교육이 의무화 된다.
10일 서울시는 관내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에 대해 착공 전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인·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착공 신고를 받을 때 안전교육 수료증도 함께 받는다.
안전교육 의무화는 서울시가 지난달 공사현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형공사장(1만㎡ 이상)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강화대책은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됐던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대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는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가시설·해체·용접 등)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김유진 기자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