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CBDC 시험 유통
“디저털화폐도 法貨지위 갖고 있어”
코로나가 디지털화폐 도입시기 앞당길듯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한은이 발행과 환수를 맡고, 유통은 민간이 담당하는 실제 현금 유통 방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파일럿(시험) 체계가 가동 중이다.
한은은 앞서 작년 7월까지 CBDC 기반 업무(설계·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인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받았다.
CBDC는 지급준비예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를 띠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다.
3단계에 해당하는 CBDC 시험 체계는 '제한된 환경'에서 CBDC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CBDC의 보유 현황, 거래 내역 등을 기록하는 CBDC 원장(元帳)은 분산원장(블록체인) 방식으로 관리한다.
한은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CBDC를 직접 발행·유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유통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올 한 해 동안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할 계획이다.
CBDC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자 시범 발행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발행 준비에 나섰다. 작년 1월에는 스웨덴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6개국 중앙은행이 CBDC 연구그룹을 구성했다.
한으은 작년 12월 CBDC 도입시 현금 사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단 분석도 내놓았다. 지난 8일에는 CBDC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는데, 이를 통해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法貨)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한은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므로 CBDC 발행도 한은의 목적·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면 현금 사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CBDC 도입 시기를 앞당길 것이란 관측이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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