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3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당시 2010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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