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골목길 재생사업지 46곳에 위치한 노후주택은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 제한됐다. 이에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가 번거로워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전했다.

이제는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집수리 공사비의 50%(취약계층은 90% 이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