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헤럴드 DB)
상주시청(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16일 시민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보장 기간은 17일부터 1년간이며,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장범위는 직접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사고부터 운전하지 않고 함께 타거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포함된다.

보장 금액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 1천만원, 4주 미만 진단 때 위로금 10만∼50만원이며,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에는 추가 위로금 20만원이 제공된다.

보험은 신청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내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등에 최고 2000만 원이 보장되는 시민안전보험에도 가입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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