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단지 당 최대 28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구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새로 지우너하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비원의 근무공간,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보수비용을 지원해 근로자의 복지과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용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내용에 따라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담장 또는 통행료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 설치‧유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유지보수 ▷주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재난안전시설물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수목식재 등이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분야에서는 ▷에어샤워기 설치 ▷1층부터 3층까지 벽면 녹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시설 구축 ▷단지 내 경로당의 식물 식재 등을 지원한다. 지역 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제공한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시설물 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단지 당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아파트 거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친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1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구는 사업 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뒤,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5년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 및 100세대 이하 공동주에 우선 교부 자격을 준다. 지원 신청은 분야별 접수기간에 마포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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