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까지 모두 표시하게 하는 사업이다.
그간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등 불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원룸·다가구·단독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의견수렴·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