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美기업에 51만 달러 벌금
제재위반 中기업 피소…자산몰수 및 공시 절차 착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미 행정부처에서는 대북제재 이행 실적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회사 ‘비트페이’(BitPay)에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약 51만 달러(한화 약 5억 6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비트페이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북한뿐만 아니라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미국의 제재대상국 내 사람들과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재무부는 중국기업인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 대북제재를 위반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제재 위반 자금을 공시하고 몰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미 법무부는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과 은행 등에 사이버공격을 가해 자금을 빼돌리려 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지난해 기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천명했지만, ‘최대한의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 30여개 국가에 적용한 제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제재는 대외정책의 주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리뷰가 끝날 때까지 기존 정책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을 검토하면서 대북제재를 포함한 이란과 쿠바 등에 가해진 제재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뉴스위크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제재 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미국 외교정책의 운신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의 제재 정책방향을 전환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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