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방역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먼저 어르신과 입소자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면회 횟수 늘이기, 일상생활 활동 사진 제공, 화상(음성) 통화 주 1회 이상 실시 등을 시설에 권고한다.
양질의 재료 사용과 다양한 식단 제공 등으로 영양관리를 강화하고 햇볕쬐기 산책,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치매 예방 체조 등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
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도내 3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매월 50개 기관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 월 4회 이상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와 점검을 하며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한 시설 내 안전 확인, 실버지킴이단을 통한 시설 점검 시스템 마련 등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PCR)와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등 현재 10차 검사를 완료했다.
여기에 매주 시설 종사자 1만2279명을 대상으로 99% 이상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2차 진단검사에서는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5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
특히 도는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입소자의 비접촉 면회, 1회 면회 후 면회실 소독, 1회 면회 인원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도는 시군과 함께 수시로 시설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입소 어르신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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