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이율 보장 명목
계약자가 비용 부담
안 쓰이면 보험사로
대형사 요율이 2배
해지환급금 지급을 보장하는 명분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상품에 따라 최대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일수록 수수료율이 높았다.
3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8개 주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대표 종신보험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보험료(영업보험료) 대비 최고 8.5%에 달했다. 최저는 4.0%였다.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란 초저금리 환경에서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적립보험료에 적용된 이율(공시이율)이 계약 당시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예정이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계약자에게 예정이율이 적용된 해지환급금을 주기로 보증하는 대신 받는 수수료다.
보험사는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를 받아 보증준비금을 쌓는다. 금리 등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해 보증준비금이 결국 쓰이지 않는다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된다.
계약자가 자기 부담으로 해지환급금을 보장받는 셈이다. 납입보험료에서 떼는 보증수수료의 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더 높다면 나머지 부가 비용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적립 보험료는 줄어들게 된다.
보증수수료는 보험사에 따라 다른 위험과 가정을 적용한다. 보증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A사의 연간 보증수수료를 합치면 한달 보험료 총액보다도 더 많다. 규모가 크고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생보사들이 보증수수료가 높고 중소 생보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보장금액이 서로 같은 상품을 비교할 때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비교하는 중요한 잣대”라면서 “보증수수료는 예정이율 등과 함께 보험협회 공시실에 공개돼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찾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수 기자 /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