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노하우 공유 쉽지 않을 것…답답”
부패범죄 발견시 규정상 검찰 개입 가능
수사주체 나뉘면 효율 떨어져…‘투트랙’ 수사 어려울 듯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조정된 검·경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 수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LH 투기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박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조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향해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며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예전과 달리 검찰이 수사팀을 불려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지휘권까지 약화해 ‘조언자’ 역할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노하우 공유는) 쉽지 않다. ‘우리가 알려줄게’해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나”라며 “부정수익 환수도 특정이 돼야 환수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법무부 장관은 8일 안산지청을 방문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에서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검찰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또한 4급 이상 공직자의 부패범죄나 3000만원 이상 뇌물사건 역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경찰이 수사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각 파트를 나눠 ‘투트랙 수사’를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 지검의 한 차장 검사는 “수사하다가 나오는 범죄가 부패범죄와 연결이 되면 수사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검찰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며 “수사라는 게 그 사건만 도려내서 하는 게 아니고 연결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에서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관할인 경기 광명·시흥 지역에서 일어난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 지원을 위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수사 전담팀에는 형사3부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이 함께 한다. 이들은 직접 수사가 아닌 경찰에 법리검토와 영장 청구 등을 지원하고, 사건 송치 시 보완수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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