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65) 씨가 경기도의 한 그린벨트 땅을 샀다가 거액의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를 세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이 땅은 2010년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됐고 LH는 토지 보상금으로 김씨에게 58억원을 지급했다.
김씨가 이땅을 사들이는데 들인 돈은 11억원 가량으로, 1~8년 사이 47억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김씨는 묘목 판매업을 위해 땅을 샀다며 투기와는 상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땅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8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 "김씨 땅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 때,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건 박근혜 정부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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