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보험금에 눈이 멀어 자폐증을 앓는 두 아들을 바다에 빠트려 계획적으로 살해한 미국의 40대 남성이 징역 212년 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은 보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알리 엘메젠(45)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
엘메젠은 2015년 4월 로스앤젤레스(LA) 샌페드로 부두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채 차를 몰아 고의로 바다에 빠트렸다.
엘메젠은 미리 열어둔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지만, 자폐증이 있던 8살과 13살 두 아들은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 익사했다. 그의 아내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어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존 월터 판사는 엘메젠은 “사악하고 악마 같은 계획”을 실행한 “탐욕스럽고 잔혹한 살인자”라면서 “피고의 유일한 후회는 잡혔다는 것뿐”이라고 질타했다.
엘메젠은 2012∼2013년 본인과 가족 명의로 8개 보험 회사에 전체 보상금 300만달러에 달하는 각종 생명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2010년 파산 신청을 하면서 세무 당국에 연간 소득이 3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신고했지만, 연간 보험료로 6000달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가입 이후엔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가족 사망에 따른 보험금 혜택을 계속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엘메젠은 위장 차 사고로 두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사로부터 26만달러를 받았고, 보험금으로 자신의 고향인 이집트 내 부동산과 보트를 사들였다.
LA 카운티 검찰은 엘메젠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도 기소하고 단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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