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입증 못한 것 뿐” 판단…민ㆍ형사재판 엇갈린 판단 주목
[헤럴드경제]“뺑소니 혐의는 무죄일지라도 가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검사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차량 운행에 주의를 다했다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장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 씨와 부인에게 총 29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모 씨는 2010년 6월20일 새벽 차량 운전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장모 씨를 밟고 지나갔다. 크게 다친 장 씨는 사고 1시간 뒤에야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30분 뒤 현장에 돌아온 김 씨는 피 흘리는 장 씨를 발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떴고 날이 밝자 차량을 세차했다. 한 달 가까이 지난 뒤 경찰에 자수한 김 씨는 장 씨가 자신 때문에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사는 김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 씨와 부인은 김 씨 차량의 보험사가 무죄판결을 내세워 배상책임을 부인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씨에 대한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된 것은 아니다“며 장 씨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김 씨 차량이 장 씨 위로 지나가 상해가 발생했다. 김 씨에게 과실이 있고 보험사가 낸 증거를 봐도 김씨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무죄로 인정한 법률적 평가’는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ㆍ형사사건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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