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전세대출 33조↑
“전세난 해소 대출지원 늘려야”
vs. “건전성 관리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20년 3월~2021년 2월) 간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33조5000억원으로, 직전 1년(2019년 3월~2020년 2월) 증가액 28조8000억원에 비해 16%나 늘었다. 지난 1년간 가계대출은 9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100조원 늘었는데, 그 중 3분의1을 전세자금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안정세를 보였던 전세가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1년 전에 비해 14.6% 올랐다.
이에 일각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전세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비수도권은 2억원) 주택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준은 2014년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6억원(2월 KB 기준)에 달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다. 이에 전세가 상승에 맞춰 수혜 대상 확대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는 여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반면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대출 확대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은행권은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형태로 조금씩 전세대출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늘어난 빚 부담에 부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달 금융위가 발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현재 일부 차주에게만 적용되는 DSR을 전체 차주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 적용 대상이 되는 대출의 종류를 선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크지 않고, 서민 주거 안정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당장 규제를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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