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청서ㆍ임차계약서 사본이면 돼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소상공인이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2가지로 크게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 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3일부터 6가지에서 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등 2가지로 줄인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제출하는 서류는 ①보증신청서 ②임차계약서 사본 ③재무제표 증명원 ④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⑤납세증명원 ⑥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총 6가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증신청 소상공인은 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보증신청기업은 지역신보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으로 제출자료를 선택하고 전자제출에 동의하면 된다.
지역신보에 매년 20만건 이상의 보증신청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80만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생략될 전망이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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