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이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20% 이하 가구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시행령에서 이 기준을 없애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이춘기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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