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땐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KISA관할 ISMS 인증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12곳 불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도 4곳 그쳐
사고발생땐 피해 고스란히 소비자몫
가산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실명계좌가 의무화되면서 영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업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은 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만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되진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할하는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1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는 정보자산 보호관리체계가 부실해 ISMS 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4곳뿐이다. 은행은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다.
일부 거래소들은 9월까지 정식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를 운영하고 있는 스트리미 측은 “ISMS 인증은 이미 획득했고,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시중은행 4곳과 협의 중”이라며 “문제 없이 신고를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100여개가량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수의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 고객은 맡겨뒀던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된 사업자만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일일 가상자산 거래량의 약 96%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대되진 않을 전망이다.
나머지 군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해 4대 거래소의 독과점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반발한다. 또 은행이 거래소를 감독, 평가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적극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이 자체 기준이 아니라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실명계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거래소 10개는 있어야 한다”며 “금융은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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