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접속 폭주로 미래에셋대우 MTS 장애

보상 받으려면 전화기록·접속 로그 필요

매도 못해 빚어진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장 열자마자 18만9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먹통이라 못팔았습니다. 어떻게 보상해줄 겁니까!"

19일 미래에셋대우의 모바일 거래 시스템(MTS)이 SK바이오사이언주 주주들의 폭주로 먹통이 되며 큰 혼란을 빚었다. 전날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시초가 공모가의 2배 형성 후 상한가)’을 기록하자 이날 오전 투자자들의 거래 수요가 한꺼번에 급증하면서다. 이날 장 시작 직후부터 MTS 접속 장애가 나타나면서 미래에셋대우 본점과 지점엔 전화가 빗발쳤다.

미래에셋대우는 피해가 있는 고객에겐 관련 규정에 근거해 합리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보상을 받으려면 MTS가 먹통이 된 시간에 미래에셋대우 본점이나 지점에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나 MTS에 접속했던 이력이 필요하다.

미래에셋대우의 전산 장애 시 보상 기준[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미래에셋대우의 전산 장애 시 보상 기준[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보상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보상 접수를 원하는 고객 규모에 따라 심사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원칙 상 주식을 매수하지 못해 빚어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도하지 못한 주식의 변동 금액 만큼은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이날 장 시작 시간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매도하려던 사람은 시초가인 18만4000원에 매도하려던 것으로 판단, 복구가 완료된 시점인 10시30분께 시장가가 17만6000원인 점을 감안해 주당 8000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측으로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MTS 로그 이력만 있으면, 해당 시각의 주가로 매도 가격을 산정해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