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댓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72) 경북 봉화군수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날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 엄군수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과 주식, 예금채권 등약 9억 5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 명령은 확정 판결 전까지 법원이 피고인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엄태항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6월 A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댓가로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업자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받는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8일 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봉화지역 건설업자 A(59)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관급공사를 받은 대가로 뇌물을 건넨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줘 고맙다. 앞으로 수주금액의 10%를 정치자금으로 헌납하겠다”며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봉화군수가 아닌 군수 가족에게 돈을 건넸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열린다.

또한 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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