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보완·법적 이슈에 심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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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1호’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등록을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3월내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지난 2월 최초 정식 P2P 금융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청업체들의 서류보완과 법적 이슈 등에 시간이 걸려 늦어지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6개 P2P 금융업체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받아 심사 중이다. 또 8개 업체와 사전 면담을 진행 중으로, 해당 업체는 면담 후 등록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P2P 금융업체들은 그동안 ‘연계대부업’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신청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개 업체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2월께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3∼4월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청 업체들이 서류를 제대로 안 갖춘 사례가 많아 보완을 요청하고, 대주주·신청인 요건을 국세청, 신용정보원, 경찰 등에 사실조회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이 기간은 법적 심사 기간(2개월)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체들의 기존 영업형태가 현행 법규랑 잘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투자금 예치기관과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등 시장 전반의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P2P 금융업체들이 해왔던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도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미리 설정해 둔 조건이나 성향에 맞게 예치금을 업체가 자동으로 분산 투자해주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 많은 업체가 제공해왔다.

하지만 온투법은 P2P금융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금이 누구에게 갈지 알 수 없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온투법과 어긋난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인지하고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중단하는 추세로, 금융위는 조만간 온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문제도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온투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를 금리에 합쳐 계산하는 방식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P2P 금융업체 6곳이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금융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온투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돼 건전한 산업 육성을 기대했던 업체들은 정식 등록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3년간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고, 미등록 P2P 금융업체는 8월 26일 이후에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 26일 온투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청 들어온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론 금융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