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뉴스24팀] 술에 취해 연구소 지하주차장에 침입해 고가의 전기 자동차를 훔쳐 탄 30대 남성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9일 새벽 A(30)씨는 술자리 후 대전 유성구 한 기업체 연구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연구소 소유 테슬라 모델S(시가 9300만원) 전기 승용차를 몰고 집 인근까지 갔다.
A씨는 연구소 직원이 아닌 데다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였다.
A씨는 테슬라 조작에 익숙지 않아 승용차를 출발시킬 때 여러 차례 후진하거나 버튼을 잘못 눌러 앞 트렁크를 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건조물침입·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것”이라며 “친구 지인의 차인 줄 알았다”는 등 변명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장에 들어간 오전 3시 38분께까지 외부인 임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생각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친구 지인의 차종을 몰랐는데도 여러 승용차 중 최신·고가 차종을 물색해 운전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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