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전북 군산, 울산 동구 등 6곳의 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조선업불황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다음해인 2019년도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자 올해 5월까지 2년 추가 연장했다.
올해는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수주는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12항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안에서 정하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 호전을 위해서 2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한 차례 추가 연장된 이들 지역의 지정기간을 늘리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산업·지역 전문가(현장실사단)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재연장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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