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업체 과장광고 혐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 8300만원 부과키로 결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 과장광고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해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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