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송경동(47) 시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등 위반 혐의로 송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5월 8일에서 9일 사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주도한 ‘5ㆍ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같은 날 저녁 11시 50분께 종로구 푸르메치과 앞으로 이동해 “박근혜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고 외치는 등 집회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계속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같은달 24일에는 민주노총등이 주도한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행진하다가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해 오후 8시 35분께 종각역 사거리로 돌아온뒤 ‘청와대로 가자’고 시위대를 지휘해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 약 50분각 종각역 사거리 앞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