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까지 접수…선정땐 혜택 다양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제도로, 장시간·경직적 근로관행을 해소해 기업 생산성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현장의 자발적 실천를 통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근무혁신을 지원한다.
기업은 근무혁신 일반과 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하나를 선택 또는 동시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근무혁신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도입·실시, 연차휴가 활성화에 해당하는 정량지표 650점과 일하는 방식·문화 및 사례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번 1차 신청기업 모집에 이어 5월 중 2차 모집까지 예정돼 있으며, 참여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기간 등을 거쳐 10월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이 마무리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가족친화 및 여가친화인증 시 가점 부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평가 기준 및 배점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혜택 등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볼수 있으며, 참여 희망기업은 이 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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