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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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법무부 산하 민간 자원봉사 단체인 ‘법사랑위원회’ 회원들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단체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법사랑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영등포지구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 11명은 지난 18일 오후 8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에 모여 1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법사랑위원회 측은 “당시 표창장·위촉장을 줘야 하는 사안이 있어 4개월 만에 정기 총회를 했다”며 “총회를 마친 후 다들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위원 중 일부가 따로 모여 개인적인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데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식사 자리에 참석한 11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사랑위원회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설립된 민간 자원봉사 단체로 청소년을 비롯한 범죄자에 대한 상담지도, 취업 알선, 재정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