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와는 다른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외관. [ITC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외관. [ITC 홈페이지 캡처]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13면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LG 측의 승리로 최종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 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