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차를 세워놓고 춤을 추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3)씨에게 이달 1일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전 5시13분께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가 차에서 내려 춤을 추는 모습을 본 행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강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다가 정차한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막걸리 1병 반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1병 반을 급하게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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