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자친구의 네 살배기 아들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차단하고 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 아이가 여전히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아이가 회복된 점과 피해자와 접촉을 피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A(27)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4)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 눈가에 시퍼런 피멍이 생겼고 박씨에게 맞은 다음날 어린이집에 도착해서는 코피까지 흘렸다.
박씨는 B군을 폭행한 날 A씨에게도 욕설하며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B군의 학대 피해는 폭행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이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병원 측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A씨가 집 안 CCTV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폭행 사실을 안 친아빠가 인터넷 카페에 ‘아이가 동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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