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하 여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이 다른 부하 여부사관까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에 따르면, 17사단장은 여군 부사관 A 씨를 1회 껴안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종래에 알려진 여군 부사관 B 씨와는 다른 인물로, 17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B 씨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범행을 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범행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 17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보통검찰부는 지난달 9일 17사단장을 긴급 체포한 이후 구속수사를 벌여왔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관련자의 잘못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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