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시 간부 A씨 검찰 송치
뜯어낸 수산물, 횟집서 현금으로 바꿔
부하직원들에 배달 심부름 등 ‘갑질’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수산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며 어민들로부터 수산물 3000만원어치를 받아 챙긴 인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받아온 인천시 간부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 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뜯어낸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 왔다. 자신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높은 근무평가를 부여해 승진한 부하 직원에게 100여 만원 상당의 수산물 주문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거나, 업무 외적인 배달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 안전 저해 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 5대 생활 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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