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병기-울산시 공무원 간 자료 오간 사실 확인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남아 있지 않아, 증거 없어”
“선거 목적 몰랐다”는 피의자 진술 무혐의 근거로
법조계, “유출 자체가 잘못…납득 안 가는 변명”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울산시 공무원들이 울산 도시 계획 관련 자료를 건넨 것을 확인했음에도, ‘선거에 활용될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 윤모 씨가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2018년 지방선거 전 울산 도시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송 전 부시장이 요청한 자료는 ▷울산 울주군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정보 ▷그린벨트 해제가능 절차 등 관련 자료 ▷울산도시계획 도면 ▷울산 혁신도시 자료 ▷울산 중구 다운동 보금자리주택 자료 등이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사용했던 휴대용 하드디스크에서 이와 일부 유사한 자료가 저장돼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부시장과 윤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은 공개자료를 수집해 정리한 것일 뿐 윤씨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윤씨와 송 전 부시장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대부분 잔존하지 않아 이들 사이에 자료를 주고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포렌식 등 대화 내용 복구에 대한 설명 없이 ‘대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와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단 점에서 ‘부실 수사’ 지적도 가능한 대목이다.
또한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 김모 씨와 A씨가 송 전 부시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울산시청 자료인 ▷울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PPT 자료 ▷송정역사 진입도면 도로 ▷삼산·여천 매립장 추진 경위·현황자료 ▷국립철도박물관 계획안 등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피의자들이 송 전 부시장의 요청에 따라 자료 제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송 전 부시장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것과 자료들이 선거에 활용될 줄 몰랐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송 전 부시장의 요청에 따라 향후 20년간 울산시 미래 비전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송 전 부시장이 송철호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시장도 “A씨에게 송철호 후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며 “개인적 이유로 A씨에게 자료를 요청했을 뿐 공약 등 선거 관련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씨 역시 “송 전 부시장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고, 해당 자료들이 선거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출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인적 목적이건, 선거 목적이건 유출한 것은 잘못”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차장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도시계획이란 게 꼭 송병기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땅을 사는데 사용됐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명의라면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당시 그 지역 그 시기 누가 땅을 샀는지 밝히는 수사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이 사건의 본류는 아니라 수사팀에서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주고받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무혐의로 처분한다고 하니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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