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원활한 회수 목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채무자로부터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에 채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신보가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써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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