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추계학술대회 보고서…수사단계부터 불법재산 몰수를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범죄 가해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구상금 회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상금은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재원 중 하나여서 구상금 회수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설명이다.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지난 2011년 54억1003만원에서 2013년 79억122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32억8114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비해 구상금은 2011년 6억200만원, 2012년 6억200만원, 2013년 3억원 등으로, 전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의 1%도 채 안된다. 최근 3년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2011년 623억8100만원, 2012년 632억7400만원, 2013년 684억1700만원 등이다.
오정용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는 최근 한국피해자학회가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에 대한 구상권 제도의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구상권 행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형 확정 이후에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이미 훗날 제기될 손해배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책무에 기초해 먼저 구조금을 지급해 조금이나마 그 피해 회복에 조력을 하고, 이후 범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재산에 대한 은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기소 후 몰수보다 범죄혐의가 있는 수사단계에서 몰수보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범죄 가해자의 대상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설명이다.
오 조교수는 “현실적으로 법원과 검사는 범죄행위 증명을 우선적으로 하므로, 범죄 가해자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는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구상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을 구성하는 한편, 범죄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사건을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대상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은 몰수와 추징에 관한 보전명령을 기소 전후에 할 수 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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