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 있어…급여는 인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전력이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현재 입사 전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되, 급여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군경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입사 전 군경력은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포함할 수 있다'는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승진제도 개선 검토 내용이 알려지자, 한전 내부에선 군필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36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15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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