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으로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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