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앱 개발자들을 심층 면담해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구글한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앱 개발자들을 면담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결제·구매정보를 구글로부터 받는 데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핵심이다. 앞선 실태조사 결과 앱 개발자 가운데 40%가 앱 마켓으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게임·웹툰·음원 등 여러 분야 개발자들의 어려움을 익명으로 듣기로 했다. 구글 등 앱 마켓에서 앱이 돌연 삭제되거나 등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갑질을 당했는데도 결국에는 구글플레이에 앱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연구용역을 통해 알아본다.
공정위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앱 마켓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포괄적으로 알아볼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결제대행 시장, 앱마켓 시장 경쟁을 해치는지를 검토한다. 앱 마켓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 앱 마켓의 약관을 심사해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앱 개발자,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불이익이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 공정위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웹툰'을 다운받은 후 유료 결제를 하면 지금은 네이버 결제 시스템을 쓰면 되지만 앞으로는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수수료도 내야 한다.
이에 입점업계와 소비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 결국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글이 오는 7월부터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앱에는 수수료를 30%가 아니라 15%만 물리겠다고 했으나 소비자와 업계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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