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초원베일리·둔촌주공 분양가 분석 결과 발표
“둔촌주공아파트도 기존보다 3억6000만원 싸게 분양 가능”
“실건축비, 택지비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시점 적용해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이하 서초 원베일리)가 역대 최고가 분양가를 기록하면서 ‘고(高)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택지비·건축비 거품을 거둔다면 서초 원베일리의 분양가를 5억원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 원베일리와 둔촌 주공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서초 원베일리의 고분양가 원인이 택지비 산정 시점에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일반 분양분 택지비 평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2~3년 후 일반분양자를 모집하기 직전, 감정평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 진행에 따라 크게 상승하는 개발이익이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감정평가 기준일을 감정평가신청일(2020년 8월 13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7년 9월 13일)로 하는 경우 택지비를 최대 26.3%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건축비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분양한 5개 단지의 실건축비 분석 결과 가구별로 평당 평균 494만원의 건축비가 책정됐다”며 “서초 원베일리의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799만원으로 305만원 더 높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걷어내면 세대당 공급 면적에 따라 최대 5억3823만원의 분양가가 낮아진다”며 “일반분양 물량 중 세대 수가 가장 많은 공급면적 24평형 아파트 한 채당 분양가는 최대 4억3058만원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 평당 3700만원에서 분양가가 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2970만원을 훌쩍 상회한 금액이다.
참여연대는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9년 5월 15일) 기준으로, 건축비를 실건축비인 평당 500만원으로 산정하면 분양가는 평당 264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예측 분양가 대비 최대 3억6040만원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단체는 “정비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의 정당성,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건축비는 실건축비로, 택지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시점으로 산정 방식을 바꾸어야 분양가상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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