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 질의 회신 공문에 ‘5인금지’만 강조

여행사들 대가족 효도여행 예약 오면 말리기만..

“가족끼리 마스크벗고 밀접접촉 당연한데 이게 뭔..”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집안에만 칩거하셔서 몸이 더 안좋아지신 어르신을 모시고, 40대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국내로 효도여행가는 것도 안되나요?”

가족여행에 대한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보건복지부의 불합리한 기준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수본이 최근 한국여행업협회의 질의에 대해 ‘5인 이상 예약 불가’ 원칙을 기계적으로 고수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가족들은 한 사람만 이상증세를 보이면 모두가 검사를 받는 공동운명체이고, 여행이 아니라도 집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밀접접촉하는 관계인데, 함께 국내여행을 갈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하고 법령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여행사들은 대가족 여행 예약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막고 보는데, 애매하기 짝이 없다. 대다수 대가족은 효도여행을 포기하는 가운데, 일부는 대가족 자유여행을 강행하는 등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해 당국의 원칙에 대한 불만섞인 복종과 불복종이 혼재된 상황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질의에 대한 중수본의 회신공문
한국여행업협회(KATA) 질의에 대한 중수본의 회신공문

29일 여행분야 민관에 따르면,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달 ‘여행사의 경영(영업활동)을 위한 여행인원 모객행위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직인이 찍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회신공문은 “여행사의 모객행위 가체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객행위를 통해 5인 이상의 일행을 예약받거나, 동반여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여행사는 방역조치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상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회신공문은 예시로 ‘각 팀별 5인 이상 일행은 예약 불가(5명 예약불가, 4명까지 가능), 일행 쪼개기 예약 불가(7명을 3명+4명으로 쪼개서 예약)’이라고 적고는 ‘끝.’ 표시를 했다.

생래적으로, 불가피하게, 가족해체 또는 분가, 별거가 아닌 한, 밀접접촉할 수 밖에 없는 가족의 본질적 특성상을 고려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에 직계 가족의 관혼상제와 나들이, 효도여행, 식사는 제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이미 적지 않은 국민이 불복종하고 있어 형해화(形骸化)한 원칙일 수도 있다. 뼈대만 있고 집행력 없는 원칙은 2021년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