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익 악화에 與 “법 개정”

정부는 “농업생산성 줄어” 우려

농가 수익 줄고 경작지는 잠식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 도입을 두고 “농지의 비농업적 이용을 용인하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파열음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김정호,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나섰다. 농지의 복합 이용에 관한 정의를 법에 추가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논과 밭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으로는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사업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 별도의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농지의 비농업적 이용을 용인하게 하는 방편으로 활용돼 농지의 농업생산성을 직ᆞ간접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용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모순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정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은 사업 자체가 최근 적자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농촌태양광 사업에 투입된 재정은 모두 1조459억82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농가의 기대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절반으로 줄어 지난 2018년 연간 1260만원의 수입을 올렸던 농가는 지난해 506만원을 받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