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조희연 고발
“조희연, 페이스북에 쓴 문용린 前교육감 관련 지적은 허위”
“곽노현이 한 것…문용린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지적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조 교육감이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도 과거 교사들을 특별채용 복직시킨 바 있다”고 한 주장이 허위사실로, 문 전 교육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오전 조 교육감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4명을 비롯한 해직 교사 5명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해직됐다. 전교조 소속이 아닌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대선 때 한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퇴직했던 인물이다.
당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은 “위법하고 특혜 논란이 일어 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관련 문서를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전교조 교사 등 특정인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 다른 응시자들이 임용될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조 교육감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2015년에 1명, 2017년에 1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 전임 문 교육감도 2명(조연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며 “이번 특별채용은 이런 큰 흐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조 교육감의 이런 지적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조 교육감이 주장하는 교사 2명에 대한 특별채용은 문 전 교육감이 한 것이 아니라 (조 교육감과 같은 진보 성향인)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2년께 사학법인 비리 제보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교사 2명을 특별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교육부가 곽 전 교육감의 교사 2명 특별채용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직권취소하자, 교사 2명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복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당시 곽 전 교육감이 자행한 위법·부당한 특별채용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까지 표시한 적이 있는 문 전 교육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교육감의 불법적인 특혜 채용은 이 시간에도 교사가 되기 위해 청춘을 바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땀과 눈물을 배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교육자의 탈을 쓴 교활한 정치꾼으로서 특정 정치 신념에 따라 서울시 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단 하루도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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