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댄 차주가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보배 형님들 또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인천 송도 모 아파텔이라며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 4장을 함께 올렸다.
그는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놓고선 (차량) 앞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놨네요’라며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썼다.
이어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네요’라며 ‘혹시나 차를 뺐나 해서 내려가 봤는데…’라고 덧붙였다.
사진으로 찍힌 벤츠 차량 앞 유리의 메모지에는 ‘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고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가 올린 이 게시글에는 개념이 없다며 벤츠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100여개 넘게 달렸다.
앞서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벤틀리 차주가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주차하거나 통행로에 차량을 대 ‘무개념 주차’ 논란이 일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강제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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